○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해고의 존부에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판정 요지
해고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불분명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해고의 존부에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불분명하
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락바란다’는 문자 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았으며, 2023. 10. 9.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
다. 또한 사용자가 '향후 고객과 마찰이 생기면 퇴
판정 상세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해고의 존부에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불분명하
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락바란다’는 문자 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았으며, 2023. 10. 9.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
다. 또한 사용자가 '향후 고객과 마찰이 생기면 퇴사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2023. 10. 9.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연락한 점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