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11. 2. 영업팀장의 '내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라는 의사표시를 들어 해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해고의 의사표시는 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이어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영업팀장이 해고의 권한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근로자도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11. 2. 영업팀장의 '내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라는 의사표시를 들어 해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해고의 의사표시는 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이어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영업팀장이 해고의 권한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근로자도 판단: 근로자는 2023. 11. 2. 영업팀장의 '내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라는 의사표시를 들어 해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해고의 의사표시는 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이어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영업팀장이 해고의 권한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근로자도 영업팀장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영업팀장이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입증치 못한 점, ③ 11. 2. 근로자와 영업팀장과 면담 후 같은 날 인사담당자와 면담이 있었으며, 다음 날인 11. 3. 영업팀장이 '복직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같은 날 잡혀있는 타 회사의 면접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감안하면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의사가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11. 6. 이후 사용자의 지속적인 복귀요청을 거부하였고, 11. 21.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변경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영업팀장과 최초 면담이 있었던 2023. 11.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11. 2. 영업팀장의 '내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라는 의사표시를 들어 해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해고의 의사표시는 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이어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영업팀장이 해고의 권한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근로자도 영업팀장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영업팀장이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입증치 못한 점, ③ 11. 2. 근로자와 영업팀장과 면담 후 같은 날 인사담당자와 면담이 있었으며, 다음 날인 11. 3. 영업팀장이 '복직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같은 날 잡혀있는 타 회사의 면접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감안하면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의사가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11. 6. 이후 사용자의 지속적인 복귀요청을 거부하였고, 11. 21.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변경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영업팀장과 최초 면담이 있었던 2023. 11. 2. 이후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영업팀장이 회사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