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 스스로도 누구와 근로관계에 있는지 및 그 소속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채용내정 관계의 확정이나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② 근로자들 스스로도 누구와 근로관계에 있는지 그 소속에 대해서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가 약속하였다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나 소속 근로자로서 출근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근로자들도 회사에 나와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이었고, 신도림동 소재 사무실은 회사의 사무실이 아니며 사용자의 다른 회사가 임차한 사무실로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신청외 나○규 회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무실에 9시 이전에 나오도록 한 것은 나○규 회장에 의한 것으로 이를 사용자에 의한 근무시간 등의 지정으로 볼 수도 없음, ⑤ 또한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관계를 입증할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도 없었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은 건강보험 등에 가입된 것과 대조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 가입사항이 확인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