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공금 부당사용’의 4가지 구체적 비위행위(전통주 구입 및 예산 편법 정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공금유용 건, 부서예산 편법 사용)와 '사실과 다른 투서행위’, '직원에 대한 협박 및 폭언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공금 부당사용’의 4가지 구체적 비위행위(전통주 구입 및 예산 편법 정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공금유용 건, 부서예산 편법 사용)와 '사실과 다른 투서행위’, '직원에 대한 협박 및 폭언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횟수는 총 18회에 이르고 액수도 100만 원을 초과하고, 이를 포함한 공금유용 등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현재까지 모두 정당한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점, 채용대상자에 대한 취업방해 행위와 인사권자에게 채용 거부를 강요한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실제 해당 인원의 채용거부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점, 인사노무 팀장에 대한 폭언 행위의 경위를 살펴보아도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의 그 간의 징계 내역,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바, 해고의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