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11. 6. 면담에서 원장이 2023. 11. 25.(토) 주말 보강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면담에서 2023. 12. 15. 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2023. 11. 2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스스로 퇴직 일자를 앞당겼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11. 6. 면담에서 원장이 2023. 11. 25.(토) 주말 보강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면담에서 2023. 12. 15. 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2023. 11. 2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스스로 퇴직 일자를 앞당겼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23. 11. 6. 면담에서 원장이 2023. 11. 25.(토) 주말 보강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면담에서 2023. 12. 15. 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2023. 11. 2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스스로 퇴직 일자를 앞당겼다고 주장한다.이에 ① 1년 6개월간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다른 강사들에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무난하게 합의퇴직하는 것처럼 학원을 그만둔 점, ② 근로자를 대체하는 강사가 새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 강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점, ③ 2023. 11. 25.(토) 주말 보강계획은 2023. 11. 6. 미리 예정하기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구제신청과 함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도 함께 하였는데, 대질조사에 참석하지 않고 진정을 취하하였고,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결과, 해고 여부에 대하여 근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11. 6. 면담에서 원장이 2023. 11. 25.(토) 주말 보강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면담에서 2023. 12. 15. 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2023. 11. 2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스스로 퇴직 일자를 앞당겼다고 주장한다.이에 ① 1년 6개월간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다른 강사들에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무난하게 합의퇴직하는 것처럼 학원을 그만둔 점, ② 근로자를 대체하는 강사가 새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 강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점, ③ 2023. 11. 25.(토) 주말 보강계획은 2023. 11. 6. 미리 예정하기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구제신청과 함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도 함께 하였는데, 대질조사에 참석하지 않고 진정을 취하하였고,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결과, 해고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직접 진술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자진 퇴사 또는 당사자 간 합의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