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분양홍보관 폐관을 조건으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실제 분양홍보관이 폐관되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의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분양홍보관 폐관을 조건으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실제 분양홍보관이 폐관되지 않아 사직원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직원에 분양홍보관 폐관 관련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달리 분양홍보관 폐관을 조건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① 사용자가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점,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분양홍보관 폐관을 조건으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실제 분양홍보관이 폐관되지 않아 사직원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직원에 분양홍보관 폐관 관련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달리 분양홍보관 폐관을 조건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 퇴사 이후 사용자가 실제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권고사직 통보가 그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징계라고 주장하나, '권고사직 통보서’에 '사직을 권고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권고사직 절차에 동의할 경우’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등 사용자의 권고사직 통보를 징계라고 볼 여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