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점, ②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9. 18.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자의 휴직 만료일인 2023. 12. 22.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근로계약기간을 2023. 12. 22.까지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적 및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점, ②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9. 18.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자의 휴직 만료일인 2023. 12. 22.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근로계약기간을 2023. 12. 22.까지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하지만 근로자가 2023. 9. 초 이미 신청 외 병원에 취업이 확정되어 2023. 10. 이직을 예정하고 있었고, 갱신계약 직후 인사담당자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점, ②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9. 18.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자의 휴직 만료일인 2023. 12. 22.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근로계약기간을 2023. 12. 22.까지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하지만 근로자가 2023. 9. 초 이미 신청 외 병원에 취업이 확정되어 2023. 10. 이직을 예정하고 있었고, 갱신계약 직후 인사담당자가 파트장을 통해 근로자가 2023. 9. 30.까지만 근무할 의사로 갱신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듣고 근로자에게 갱신계약은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2023. 12. 22.까지 근무할 것이 아니라면 2023. 9. 30.까지만 근무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④ 당일 총무팀 면담 시 인사담당자가 기망에 의한 갱신계약임을 주장하자 근로자가 명확한 의사 표현 없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겠다며 면담을 마쳤던 점, ⑤ 면담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채 다음 날인 2023. 9. 19. 09:00 직원들에게 퇴직 인사를 하고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탈퇴하였으며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는 2023. 9. 18. 면담 직후 파트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해고 통보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⑦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적 및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