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2023. 9. 8., 2023. 9. 9.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이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관련한 객관적 근거가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2023. 9. 8., 2023. 9. 9.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이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관련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3. 9. 9.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
가. 해고의 존부2023. 9. 8., 2023. 9. 9.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이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2023. 9. 8., 2023. 9. 9.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이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관련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3. 9. 9.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1, 3, 4은 2023. 10. 26.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정, 근로자2는 2023. 12. 11.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사정을 감안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