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8. 7. 12.부터 2018. 11. 26.까지 몇 달간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안에 대하여 임시이사가 단체교섭의 권한이 있다는 공문을 회신 받은 이후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단체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안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단체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차례 교섭에만 참석한 것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8. 7. 12.부터 2018. 11. 26.까지 몇 달간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안에 대하여 임시이사가 단체교섭의 권한이 있다는 공문을 회신 받은 이후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단체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한 것으로서 성실교섭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노동쟁의 조정 진행 시
① 2018. 7. 12.부터 2018. 11. 26.까지 몇 달간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안에 대하여 임시이사가 단체교섭의 권한이 있다는 공문을 회신 받은 이후에
판정 상세
① 2018. 7. 12.부터 2018. 11. 26.까지 몇 달간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안에 대하여 임시이사가 단체교섭의 권한이 있다는 공문을 회신 받은 이후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단체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한 것으로서 성실교섭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노동쟁의 조정 진행 시 사용자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은 헌법상 권리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