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임금 인상이 되지 않으면) 근무를 종료하겠다’, '이렇게는 근무 못 한다’, '제가 왜 어떻게 근무를 하나요’라며 여러 차례 묵시적인 사직 의사를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임금 인상이 되지 않으면) 근무를 종료하겠다’, '이렇게는 근무 못 한다’, '제가 왜 어떻게 근무를 하나요’라며 여러 차례 묵시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같은 경력직 물리치료사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인해 '해고할 생각이 없다’며 향후 근로자를 최소 1년간 더 근무하게 하고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임금 인상이 되지 않으면) 근무를 종료하겠다’, '이렇게는 근무 못 한다’, '제가 왜 어떻게 근무를 하나요’라며 여러 차례 묵시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같은 경력직 물리치료사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인해 '해고할 생각이 없다’며 향후 근로자를 최소 1년간 더 근무하게 하고자 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임금 조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용자는 결국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 의사를 수락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라는 물음에도 '해고하시면 되잖아요’,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라고 진술하는 등 계속 근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과 사대보험 처리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