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방역업무방해 및 상급자에게 폭언, 품위손상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인사관리자를 협박한 행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 '겸직을 하며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PCR검사를 미이행한 행위’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방역업무방해 및 상급자에게 폭언, 품위손상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인사관리자를 협박한 행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 '겸직을 하며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PCR검사를 미이행한 행위’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정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② 장애인거주시설로서 방역업무와 보건 업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들을 볼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로 보이지 않은 점, ③ 사용자 측의 지시이행을 거부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행함으로 인해 조직 질서를 와해하고 상급자들과 지속적인 충돌로 인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 점, ④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