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무단 외부활동으로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고 복무 질서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무단 외부활동으로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고 복무 질서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무단 외부활동으로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고 복무 질서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고도의 성실 의무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종사자이며 겸직 및 외부활동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3년 동안 상습적으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이미 2차례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극도로 실추된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무단 외부활동으로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고 복무 질서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고도의 성실 의무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종사자이며 겸직 및 외부활동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3년 동안 상습적으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이미 2차례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극도로 실추된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