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의 시용기간 연장 합의는 취업규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시용기간은 2023. 9. 6. 자 종료되었고, 시용기간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해고는 절차가 위법하고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의 시용기간 연장 합의는 취업규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시용기간은 2023. 9. 6. 자 종료되었고, 시용기간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식채용불가 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그 사유를 수습기간 만료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위법하다.2) 해고사유의 정당성시용기간이 종료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행한 2023. 10. 17. 자 정식채용불가 통지는 사실상 해고인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한 점, 업무평가의 계량화된 기준이 없는 점, 1차와 2차 업무평가표의 항목별 점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는 심판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본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