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고대출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결재권이 있는 지점장으로 발령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 복귀 시점에 이미 다른 직원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공석인 지점장 자리가 없었던 점,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절차 없는 인사발령이라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고대출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결재권이 있는 지점장으로 발령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 복귀 시점에 이미 다른 직원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공석인 지점장 자리가 없었던 점, ③ 규정상 지점장도 지점원으로 발령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 다른 직원들도 발령난 사례가 있었던 점, ④ 지점원 발령에 따라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고대출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결재권이 있는 지점장으로 발령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 복귀 시점에 이미 다른 직원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공석인 지점장 자리가 없었던 점, ③ 규정상 지점장도 지점원으로 발령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 다른 직원들도 발령난 사례가 있었던 점, ④ 지점원 발령에 따라 지점장 직책수당의 차이 외에는 급여수준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 불이익 등이 크지 않으므로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