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서로 변경하면서 임금변동 없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과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함
나. 업무명령의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서로 변경하면서 임금변동 없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과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함
나. 업무명령의 판단: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서로 변경하면서 임금변동 없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과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함
나. 업무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14명으로 근로자들 간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에도 투입되는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필요성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분장 및 조직 개편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법무 업무의 상당부분을 외부 자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하였던 업무 분장 변경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함, ②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별도의 출퇴근 시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서로 변경하면서 임금변동 없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과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함
나. 업무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14명으로 근로자들 간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에도 투입되는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필요성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분장 및 조직 개편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법무 업무의 상당부분을 외부 자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하였던 업무 분장 변경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함, ②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별도의 출퇴근 시간 변경,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인사명령 과정에서 별도로 면담 등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조직 통폐합과 다면평가에 대한 공지를 통해 근로자들이 조직개편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