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결근 시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결근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당을 곱하여 지급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결근 시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결근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당을 곱하여 지급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