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① 구제신청이 제기된 때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음, ② 원직복직 명령 당시 근로자 측 대리인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에게 돈이 없어서 복직시킨 것이라는 발언을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음
나. 사용자가 ①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에게 ‘이쯤에서 마무리하자’고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 ③근로자에게 ‘이렇게 마무리하여 마음이 무겁다’, ‘미안하다’ 등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 ④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신고하였음, ⑤ 근로자 측 대리인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갚아 나가겠다’고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