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4개)중 일부(2개)는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
다. 그러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