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 등과 함께 사직일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에 해당하며 사직서가 사용자에 전달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 등과 함께 사직일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에 해당하며 사직서가 사용자에 전달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판단: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 등과 함께 사직일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에 해당하며 사직서가 사용자에 전달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할 것인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며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 등과 함께 사직일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에 해당하며 사직서가 사용자에 전달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할 것인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며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