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1은 2023. 10. 13. 11:28경 사용자에게 '본부장님(근로자2)과 권고사직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여 퇴사일자를 결정하였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023. 10. 31. 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임금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1은 2023. 10. 13. 11:28경 사용자에게 '본부장님(근로자2)과 권고사직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여 퇴사일자를 결정하였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023. 10. 31. 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산 등의 요청사항을 함께 덧붙인 점, ② 또한 사용자가 2023. 10. 13. 근로자1에게 '11. 1. ① 근로자1은 2023. 10. 13. 11:28경 사용자에게 '본부장님(근로자2)과 권고사직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여 퇴사일자를 결정하였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
판정 상세
① 근로자1은 2023. 10. 13. 11:28경 사용자에게 '본부장님(근로자2)과 권고사직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여 퇴사일자를 결정하였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023. 10. 31. 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산 등의 요청사항을 함께 덧붙인 점, ② 또한 사용자가 2023. 10. 13. 근로자1에게 '11. 1. 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세무서에서 하면 되죠?’라고 문자메지시로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위 문자메시지 내용들과는 달리 근로자1은 2023. 10. 21. '이렇게 해고를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며 해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처음부터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