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직원 작성과정에서 대표가 다소 근로자를 압박한 사실은 있어 보이나, 근로자가 퇴직사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직접 작성하였고, 퇴직예정일자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하여 사직원에 기재한 사실로 보건대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원 작성과정에서 대표가 다소 근로자를 압박한 사실은 있어 보이나, 근로자가 퇴직사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직접 작성하였고, 퇴직예정일자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하여 사직원에 기재한 사실로 보건대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판단: ① 사직원 작성과정에서 대표가 다소 근로자를 압박한 사실은 있어 보이나, 근로자가 퇴직사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직접 작성하였고, 퇴직예정일자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하여 사직원에 기재한 사실로 보건대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사직원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과거 타 사업장에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원 제출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점, 사직원의 퇴직사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점, 이유서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직원에 사인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퇴직사유에 대한 이의제기는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효과의사
판정 상세
① 사직원 작성과정에서 대표가 다소 근로자를 압박한 사실은 있어 보이나, 근로자가 퇴직사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직접 작성하였고, 퇴직예정일자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하여 사직원에 기재한 사실로 보건대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사직원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과거 타 사업장에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원 제출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점, 사직원의 퇴직사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점, 이유서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직원에 사인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퇴직사유에 대한 이의제기는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직원 제출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