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권유에 따라 2023. 12. 1.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점, ② 사용자가 2023. 11. 7.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산재 승인 여부에 따라 사직일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후,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권유에 따라 2023. 12. 1.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점, ② 사용자가 2023. 11. 7.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산재 승인 여부에 따라 사직일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후, 산재 승인이 거부되자 특별한 이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③ 2023. 11. 7. 녹취록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실업급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권유에 따라 2023. 12. 1.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점, ② 사용자가 2023. 11. 7.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산재 승인 여부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권유에 따라 2023. 12. 1.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점, ② 사용자가 2023. 11. 7.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산재 승인 여부에 따라 사직일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후, 산재 승인이 거부되자 특별한 이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③ 2023. 11. 7. 녹취록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 승인에 따른 급여 또는 실업급여의 금액 및 내용에 관하여 잘못 알려주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산재 승인에 따른 급여 또는 실업급여의 금액 및 내용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내 또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