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강등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부장이었다가 대리로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부장의 직위를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는 재직증명서 뿐인 점, ② 위 재직증명서의 경우도 그간 근로자에게 부장의 호칭이 사용된 적이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판정 요지
강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부장이었다가 대리로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부장의 직위를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는 재직증명서 뿐인 점, ② 위 재직증명서의 경우도 그간 근로자에게 부장의 호칭이 사용된 적이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대표이사가 일회성으로 부장으로 기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23. 12. 26. 회사의 판매 사원들에게 처음 직위를 부여하였고 당시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가. 강등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부장이었다가 대리로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부장의 직위를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는 재직증명서 뿐인 점, ② 위 재직증명서의 경우도 그간 근로자에게 부장의 호칭이 사용된 적이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대표이사가 일회성으로 부장으로 기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23. 12. 26. 회사의 판매 사원들에게 처음 직위를 부여하였고 당시 근로자에게도 사원에서 대리로 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부장의 직위가 부여된 사실이 없으므로 강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전보는 의정부점 매출증대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근로자의 출ㆍ퇴근 시간의 증가는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로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
다. 따라서 전보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