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12. 27. 사용자에게 '육아휴직(2022. 9. 29.~2023. 9. 28.)이 종료된 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12. 27. 사용자에게 '육아휴직(2022. 9. 29.~2023. 9. 28.)이 종료된 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2023. 10. 4. 자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
판정 상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12. 27. 사용자에게 '육아휴직(2022. 9. 29.~2023. 9. 28.)이 종료된 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2023. 10. 4. 자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