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사용자가 출근통보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 및 4대보험 신고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채용취소 철회 및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사용자가 출근통보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 및 4대보험 신고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