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세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하였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 '해고기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세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하였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 '해고기간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세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하였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세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하였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