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계약기간: 2022. 6. 26.∼8. 25.)을 체결한 이후, 2023. 9. 25.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언급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계약기간: 2022. 6. 26.∼8. 25.)을 체결한 이후, 2023. 9. 25.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언급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계약기간: 2022. 6. 26.∼8. 25.)을 체결한 이후, 2023. 9. 25.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3. 9. 25. 이후 아파트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계속 근무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2023. 9. 27. 피보험자이직확인신고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점, ④ 심문회의 진술 및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계약기간: 2022. 6. 26.∼8. 25.)을 체결한 이후, 2023. 9. 25.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3. 9. 25. 이후 아파트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계속 근무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2023. 9. 27. 피보험자이직확인신고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점, ④ 심문회의 진술 및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