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급여일인 2023. 10. 25.에 사용자에게 '급여가 덜 지급된 것 같다’고 문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급여를 지급해줬는데 신뢰가 깨진다’고 답하였을 뿐인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면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급여일인 2023. 10. 25.에 사용자에게 '급여가 덜 지급된 것 같다’고 문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급여를 지급해줬는데 신뢰가 깨진다’고 답하였을 뿐인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면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 판단: 근로자가 급여일인 2023. 10. 25.에 사용자에게 '급여가 덜 지급된 것 같다’고 문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급여를 지급해줬는데 신뢰가 깨진다’고 답하였을 뿐인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면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가 급여일인 2023. 10. 25.에 사용자에게 '급여가 덜 지급된 것 같다’고 문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급여를 지급해줬는데 신뢰가 깨진다’고 답하였을 뿐인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면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