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하여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수행 부적격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하여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수행 부적격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제10조(시용기간)제1항에 '신규 및 경력직으로 입사한 경우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상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임을 크게 부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직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회초년생이 아니며, 이전에도 여러 번 취업한 경험과 사업을 운영한 경험도 있으므로 사직서의 의미를 모른 채 막연하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직의 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호 다툼이 없으며 당사자 간 사직의 사유를 무엇으로 기재할지를 두고 논의가 오고 간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내키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퇴사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