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부당정직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수령한 2023. 8. 17.이나, 근로자는 기산일(2023. 8. 17.)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2. 4.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부당정직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부당정직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수령한 2023. 8. 17.이나, 근로자는 기산일(2023. 8. 17.)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2. 4.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정직에 대한 징계위원회
판정 상세
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부당정직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수령한 2023. 8. 17.이나, 근로자는 기산일(2023. 8. 17.)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2. 4.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정직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수령한 2023. 8. 17.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2. 4.에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2023. 9. 8.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본다면 3개월 이내인 2023. 12. 4.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사용자에 의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