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3. 6. 7.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면접 당일 근무 예정지를 순회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면접 당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 외에도
판정 요지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3. 6. 7.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면접 당일 근무 예정지를 순회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면접 당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 외에도 판단: ① 사용자가 2023. 6. 7.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면접 당일 근무 예정지를 순회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면접 당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 외에도 2명에 대한 면접이 예정되어 있어 면접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급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3. 6. 7.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면접 당일 근무 예정지를 순회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면접 당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 외에도 2명에 대한 면접이 예정되어 있어 면접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급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