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위해제에 따른 승진소요 기간이나 급여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를 하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이점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위해제에 따른 승진소요 기간이나 급여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를 하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이점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문제의 폭행사건이 일어난지 45일 가량 지난 시점이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쳐져서 약식 기소까지 이루어진 시점에 직위해제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사회적 물의의 근거로 주장하는 인터넷 기사의 내용은 근로자의 폭행행위 외에 사용자의 채용비리, 폭행사건에 대한 대처방식의 미흡 등에 대한 것도 있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재단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언론보도가 있은 때부터 1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직위해제 처분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5개월 이상 직위해제를 지속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