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1은 퇴사할 당시 이미 다른 식당에서 일하기로 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녹취록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에서 다른 식당에서 일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1은 퇴사할 당시 이미 다른 식당에서 일하기로 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녹취록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에서 다른 식당에서 일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자1은 그만둘 당시 실장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고는 다시 마음대로 나오겠다고 하여 나오지 말라는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1은 퇴사할 당시 이미 다른 식당에서 일하기로 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녹취록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에서 다른 식당에서 일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자1은 그만둘 당시 실장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고는 다시 마음대로 나오겠다고 하여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다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