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