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견책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처분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3. 5.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견책 징계처분의 결재 및 통지 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판정 요지
견책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만 되었을 뿐 징계대상자에게 통보되지 않았고 징계처분으로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견책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처분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3. 5.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견책 징계처분의 결재 및 통지 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견책 징계를 실행하거나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점, 징계처분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심
판정 상세
○ 견책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처분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3. 5.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견책 징계처분의 결재 및 통지 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견책 징계를 실행하거나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점, 징계처분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심의, 의결에 그치지 않고 대외적인 처분(결정)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를 송달하거나 징계고지한 바가 없는 점, 인사기록카드에서도 견책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사용자 스스로가 견책처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견책사유를 2023. 6. 근로자에 대한 해직(해고)사유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견책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견책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