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7. 2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는 2023. 7. 2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 철회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2023. 8. 1.,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7. 2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는 2023. 7. 2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 철회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2023. 8. 1.,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7. 2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는 2023. 7. 2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 철회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2023. 8. 1., 2023. 8. 4. 자 전자우편 및 2023. 9. 25. 자 내용증명에서 수차례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10. 18.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을 하겠으니 징계를 내리지 말아 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일(2023. 9. 1.) 이후에 징계해고(2023. 9. 18.)되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도 사직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직 중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직 후에도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3. 7. 2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는 2023. 7. 2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 철회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2023. 8. 1., 2023. 8. 4. 자 전자우편 및 2023. 9. 25. 자 내용증명에서 수차례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10. 18.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을 하겠으니 징계를 내리지 말아 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일(2023. 9. 1.) 이후에 징계해고(2023. 9. 18.)되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도 사직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직 중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직 후에도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