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매출 증대 방안으로 세일즈마케팅 부서의 조직 개편과 직무 조정 등을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를 이벤트서비스팀으로 전환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무 변경 외에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고, 조직개편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매출 증대 방안으로 세일즈마케팅 부서의 조직 개편과 직무 조정 등을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를 이벤트서비스팀으로 전환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무 변경 외에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인사명령 과정에서 최고경영책임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매출 증대 방안으로 세일즈마케팅 부서의 조직 개편과 직무 조정 등을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를 이벤트서비스팀으로 전환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무 변경 외에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인사명령 과정에서 최고경영책임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조직개편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사용자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한 점, 조직개편이 세일즈마케팅 부서 전체를 대상을 한 것인 점, 근로자의 임금,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의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직개편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