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10. 25. 안전관리자가 '본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어가 퇴사 처리가 되었다'고 하나 발언에 대하여 '2023. 10. 25. 자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건강보험 건설일용 근로자 업무처리 매뉴얼상 월 8일 미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0. 25. 안전관리자가 '본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어가 퇴사 처리가 되었다'고 하나 발언에 대하여 '2023. 10. 25. 자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건강보험 건설일용 근로자 업무처리 매뉴얼상 월 8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실 처리토록 안내하고 있는 점, 실제 근로자의 2023. 10. 근로내역이 없는 점, 안전관리자가 4대 사회보험 체계에 대해 전문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10. 25. 안전관리자가 '본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어가 퇴사 처리가 되었다'고 하나 발언에 대하여 '2023. 10. 25. 자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건강보험 건설일용 근로자 업무처리 매뉴얼상 월 8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실 처리토록 안내하고 있는 점, 실제 근로자의 2023. 10. 근로내역이 없는 점, 안전관리자가 4대 사회보험 체계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지 못할 수 있을 점, 현장소장이 2023. 10. 31. 근로자에게 '내일(2023. 11. 1.)부터 나오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의 발언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아울러 근로자가 2023. 10. 31. 현장소장에게 '내일부터는 안되고 2023. 11. 6.에 가겠다'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 현장에 간 것은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용품을 챙기러 간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2023. 11. 6. 안전관리자에게 "그냥 뭐 쉬어야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2023. 11. 10.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별도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