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대기발령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징계하기 전 폭언이나 위협성의 발언, 인터넷 사내게시판에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행한 것이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비위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진상조사가 필요해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대기발령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징계하기 전 폭언이나 위협성의 발언, 인터넷 사내게시판에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행한 것이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동료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위협성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내게시판에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 등 비위행위는 동료 근로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직장 질서 유지를 해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며, 과거 3차례 징계 전력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중에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