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지원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을 2023. 9. 27.∼9. 30.로 명시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약정임금을 일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송부받은 점을 볼 때
판정 요지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해고를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지원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을 2023. 9. 27.∼9. 30.로 명시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약정임금을 일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송부받은 점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은 2023. 9. 27.∼9. 30.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지원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을 2023. 9. 27.∼9. 30.로 명시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지원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을 2023. 9. 27.∼9. 30.로 명시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약정임금을 일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송부받은 점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은 2023. 9. 27.∼9. 30.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