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보직변경을 하였고, 부당한 보직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해고사유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도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보직변경은 부당하고, 보직변경의 부당함을 이의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