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원 작성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