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3. 10. 10.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은 날로부터 한 달간인 2023. 11. 10.까지 근무하기로 한 사실이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와 근로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각각 확인되는 점으로 근로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면서 한 달간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번복하고 근무 의무 기간 중 자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10. 10.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은 날로부터 한 달간인 2023. 11. 10.까지 근무하기로 한 사실이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와 근로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각각 확인되는 점으로 근로자가 2023. 11. 10.까지는 근무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는 “2023. 11. 1.부터 출근하지 않겠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3. 10. 10.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은 날로부터 한 달간인 2023. 11. 10.까지 근무하기로 한 사실이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와 근로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각각 확인되는 점으로 근로자가 2023. 11. 10.까지는 근무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는 “2023. 11. 1.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2023. 11. 1.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이러한 사실이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과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는 사실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