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자의로 퇴직한 2022. 6. 30.경 이미 이연대상 성과보수 미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성과보수는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이연대상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판정 요지
차별시정 신청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자의로 퇴직한 2022. 6. 30.경 이미 이연대상 성과보수 미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성과보수는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이연대상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시정 신청을 한 2023. 12. 28.에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자의로 퇴직한 2022. 6. 30.경 이미 이연대상 성과보수 미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성과보수는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이연대상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시정 신청을 한 2023. 12. 28.에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