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없는 점,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구속되어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판정 요지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없는 점,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구속되어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판단: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없는 점,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구속되어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없는 점,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구속되어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