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②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함, ③ 직장 내 폭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함, ④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을 징계사유로 행한 징계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판정 요지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②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함, ③ 직장 내 폭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함, ④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을 징계사유로 행한 징계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