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1. 2. 자 전보 전 2023. 12. 29.부터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고, 전보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2024. 1. 2. 자 전보 전 2023. 12. 29.부터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고, 구제신청 이후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