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10. 30. 해고를 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상당한 기간(40여 일)이 지난 2023. 12. 11. 업무복귀 지시를 하고, 그 전까지 원직복직 명령을 하지 아니한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자로서는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10. 30. 해고를 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상당한 기간(40여 일)이 지난 2023. 12. 11. 업무복귀 지시를 하고, 그 전까지 원직복직 명령을 하지 아니한 점 ② 2023. 12. 11. 자 원직복직 명령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형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10. 30. 해고를 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상당한 기간(40여 일)이 지난 2023. 12. 11. 업무복귀 지시를 하고, 그 전까지 원직복직 명령을 하지 아니한 점 ② 2023. 12. 11. 자 원직복직 명령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내린 명령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11. 14.∼2023. 12. 22.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미지급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④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금전보상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는 등 금전보상명령이 원직복직명령에 수반하는 종속적인 구제명령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로서는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7,157,780원(금칠백십오만칠천칠백팔십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