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 위원장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용도미상의 금품의 지급액수 및 지급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용도미상의 금품 미지급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 위원장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품의 지급액수 및 지급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