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61조(재입소 제한)에서 규정한 재입소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재선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2023. 12. 5. 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재입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관리소장으로 재선임 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61조(재입소 제한)에서 규정한 재입소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재선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2023. 12. 5. 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61조(재입소 제한)에서 규정한 재입소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재선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61조(재입소 제한)에서 규정한 재입소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재선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2023. 12. 5. 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